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졌을 때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아 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숨겨진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찾고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입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은닉 재산 추적 근거 마련
  • 채권 회수율 제고 및 금융 질서의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