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강준현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졌을 때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아 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숨겨진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찾고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입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은닉 재산 추적 근거 마련
- 채권 회수율 제고 및 금융 질서의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09.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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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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