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7
현재 전기공사 중 사고가 발생해도 전기공사업자의 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공사업자가 고의나 실수로 타인이나 공사 목적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 보험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피해 구제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 공공 발주 시 보험 등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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