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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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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투기성 거래를 막고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이 이를 되팔거나 알선하는 행위, 임차인이 다시 빌려주는 전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분양 홍보관 설치 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입주 기업이 적합한 업종인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 및 전매 알선 금지
  • 임차인의 재임대(전대) 행위 금지
  • 분양 홍보관 설치 전 모집공고안 승인 의무화
  • 입주 기업의 적합 업종 여부 주기적 점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여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입주가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분양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총사업비에 과도한 분양홍보관 비용을 포함시켜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8조의4제5항 신설). 나.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8조의4제6항 신설). 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4제7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안 제28조의6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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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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