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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경비대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운영되며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보호하고 국회 내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시
  • 국회경비대장의 사무에 대해 국회의장의 지휘·감독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했지만,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막아 국회의 권능행사를 저지하는 불법 행위에 동조함. 독일 등 해외에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지 않고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 등의 파견을 받더라도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만 규정하고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상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해 국회의 입법권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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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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