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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축법에는 침수 시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건물을 짓거나 지하층을 설치할 때,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침수 위험 지역 건축물 및 지하층 감전 예방 기술 적용 근거 마련
  • 건축물 안전성 강화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규정은 있지만,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감전사고로 인하여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을 피하더라도 화상이나 절단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누전 및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지하층 설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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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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