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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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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취업을 돕는 기관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훈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의무 고용을 잘 지키는 기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제도 도입
  •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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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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