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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교부세는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배분되는데,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규제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를 계산할 때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처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교부세 산출 시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특수성 고려 근거 신설
  •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재정 보전 및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되, 정량적 통계수치만을 활용하는 산식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출 항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 시설과 같이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사기지 등의 인접지역은 규제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정주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기반 시설 소외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지방교부세를 산출할 때 특정한 위험성을 가진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낙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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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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