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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정해진 청년의 나이 기준을 39세까지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취업과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 정책의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한 연령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청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
  •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청년 연령 상한을 단계적으로 확대
  • 사회 변화에 맞춘 청년 정책 수혜 대상 및 범위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져 청년정책의 수요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상향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만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여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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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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