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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 때 정부와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지방 정부의 복지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자 추가
  • 지방 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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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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