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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해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일한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막고 근로자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포괄임금계약 체결 금지
  •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기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가 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산정하더라도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하여 ‘노동 착취’,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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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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