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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과학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예정이거나 이미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돕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과학기술인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분야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퇴직 예정 및 퇴직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됨.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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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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