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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을 포함하고, 건축물의 경계벽과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 기준에 맞춰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 포함 명시
  • 경계벽 및 바닥의 충격차단 성능 기준 설치 의무화
  • 건축물 소음 방지 기준 강화를 통한 분쟁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가구ㆍ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러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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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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