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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발전사업자 등만 전력망 설비를 건설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각자 설비를 짓느라 중복 투자와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 설비를 짓는 사업자에게도 전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 설비를 빠르게 건설하여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돕고자 합니다.

  •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 설비 건설 사업자의 전원개발사업 참여 허용
  • 전원개발사업자 지위 부여를 통한 공동 접속 설비 건설 촉진
  • 전력망 중복 투자 방지 및 계통 운영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 및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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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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