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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집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임종간호 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문 간호사를 배치하고, 해당 간호 비용이 기존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이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항목에 임종간호 추가
  • 임종간호 비용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에서 제외
  •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 책임자로 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하여 연간 사망자가 출생자의 1.5배에 달하는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한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호스피스병동과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본인이 정든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나 의료와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임종간호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의 책임자로 두도록 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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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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