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입점 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입점 업체의 정보를 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입점 업체 관련 정보 확인 의무 강화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부당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 플랫폼 운영자와 입점 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Online Interface)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였음. 이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 확인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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