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새로 편입할 때 신고 의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방식을 바꾸려 합니다.
- 자회사 편입 신고 의무 위반 시 형벌 부과 규정 삭제
-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
- 금융지주회사법상 제재 규정의 합리적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업무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별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행정상 신고인 경우 의무 위반 시 행정제재만으로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이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