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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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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연구 인력의 정년을 65세로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소속 임직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협의체를 우주항공청 내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임직원 정년 65세로 연장
  •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우주항공청 내 임직원 처우개선협의체 설치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정년을 법률에서 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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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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