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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만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방에 이미 있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길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지방 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동일 시·도 내 이전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방 투자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회발전특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경우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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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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