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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지역은 전력망 용량이 꽉 차서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경우, 전력 설비를 다른 사업보다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기설비 우선 이용권 부여
  •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지역 간 에너지 사업 형평성 확보 및 국가 정책 추진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 공동체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이 이미 최대용량에 도달하여 추가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전기설비의 이용이 제한되어 국가시책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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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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