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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국내복귀기업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선정되었음에도, 현행법상 추가적인 선정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 절차를 없애고, 이미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여 입주를 더 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지원 대상 선정 절차 간소화
  • 타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추가 선정 절차 면제
  • 기업 입주 촉진을 위한 행정적 절차 중복 문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임.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 선정 지연 및 절차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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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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