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통합되어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는 위원회 동의를 거쳐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와 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
- 공직윤리청문회의 원칙적 비공개 진행
- 사생활 침해 우려 자료의 비공개 열람 방식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등 종합적 검증이 요구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ㆍ청렴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ㆍ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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