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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을 맡은 기업에 토지를 현물로 투자하는 법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인이 투자 대가로 받은 주식을 팔 때까지 토지 양도에 따른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업도시 개발 전담 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 대상
  •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 적용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점까지 과세 시기 유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주체인 민간 기업 주도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하고,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도시를 추진중임. 기업도시는 지역 일자리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방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 사업으로, 과거 기업도시 개발 당시 지원되었던 조세특례 사항을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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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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