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의원이 당선 후 1년이 지나야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의원이 임기 시작 90일 안에 스스로 탈당하면 주민의 뜻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경우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수를 줄이고, 1년이라는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입니다.
- 임기 90일 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 완화
- 주민소환투표 청구 시 필요한 서명인 수를 기존 기준의 3분의 2로 조정
- 해당 의원에 대해 임기 개시 1년 경과 전이라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일반적인 주민소환 요건과 제한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주민이 정치적 책임을 신속하게 묻는 데 한계가 큼. 이에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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