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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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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바꾸어 지역의 자치 권한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와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재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치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자치권과 인사·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및 규제 혁신을 위한 체계 마련
  •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특례
  •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치 감사의 독립성 강화

제안이유 지방소멸 위험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바이오ㆍ반도체ㆍ첨단제조 등 미래전략산업 기반과 청주국제공항ㆍ중부권 교통거점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앙집권적 규제와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행정ㆍ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특화지구 지정, 산업ㆍSOCㆍ환경ㆍ관광ㆍ농촌 분야의 특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를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법령 적용 특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법령상 ‘도ㆍ도지사ㆍ도의회ㆍ교육감ㆍ도조례’ 등에 충북자치도를 포함하도록 정함. 나. 지원위원회 설치 및 규제자유화 추진체계 구축(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규제 등록ㆍ심사ㆍ정비 등 규제혁신 절차를 도조례로 마련함. 다. 자치권ㆍ인사ㆍ지역인재 채용 등 자치역량 강화(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투표 청구요건 특례, 국가-지방 인사교류 확대, 지역인재 수습ㆍ임용 등을 규정함. 라. 자치재정 기반 강화 및 재정지원 특례(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주민참여예산, 균형발전기금, 국세 일부 교부 가능, 지방채 발행 특례, 투자심사ㆍ타당성조사 면제, 국ㆍ공유재산 사용ㆍ대부ㆍ매각 특례 등을 정함. 마. 감사위원회 설치로 자치감사 독립성 강화(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위원 추천구조ㆍ임기ㆍ비밀유지ㆍ신분보장 등을 규정함. 바. 혁신성장 거점 조성 종합계획 및 인허가 의제(안 제32조부터 제41조까지) 종합계획 수립ㆍ결정ㆍ심의회 설치,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준공검사, 조세감면ㆍ국고지원ㆍ예타면제를 규정함. 사. 특화지구ㆍ수자원ㆍ산림ㆍ문화관광ㆍ농촌ㆍ산업ㆍSOCㆍ탄소중립 특례 패키지(안 제42조부터 제133조까지) 특화지구 지정, 수자원ㆍ산림자원 활용, 역사문화권 및 관광 활성화, 스마트농업ㆍ귀농어 지원, 첨단산업(바이오ㆍ반도체ㆍ양자ㆍ드론ㆍUAMㆍSW) 육성, 교통ㆍ물류ㆍ공항 활성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를 규정함. 아. 감독ㆍ벌칙ㆍ과태료(안 제134조부터 제140조까지) 자료제출ㆍ감독ㆍ청문ㆍ위임, 위반행위 벌칙 및 양벌규정ㆍ과태료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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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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