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3
현재 학교에서 교과서 외의 교육 자료를 쓸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검증된 학습용 소프트웨어까지 일일이 심의를 받느라 수업 준비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과 교육적 가치가 확인된 소프트웨어는 심의를 면제하여 수업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안전성과 교육적 가치가 검증된 학습 소프트웨어의 심의 면제
-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 부담 완화
-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에 맞춘 교육 자료 활용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의 확대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교과서와 같은 검증ㆍ인증 절차 없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 현장에 도입ㆍ활용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자료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요건을 반영한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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