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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는 휠체어나 점자 안내책자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보조장비는 부족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시설주가 보청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보청기 보조장비 비치 의무화
  • 청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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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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