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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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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발전 유형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0.6원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유연탄 발전은 0.6원을 유지하고 LNG 발전은 0.3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은 0.2원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오염도와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유연탄 발전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0.6원 유지
  • LNG 발전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0.3원 적용
  • 열병합용 LNG 발전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0.2원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며,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과 지역 소방 사무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 유형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일괄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가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에서는 발전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하했습니다. 또한, 열병합용 LNG 발전은 일반 발전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30%포인트 우수하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세부담금 환급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도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 등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LNG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적용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0.2원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안 제146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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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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