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을 2023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들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시행 이전의 채무 불이행자까지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 제도 시행 이전 발생한 구상채권까지 공개 범위 포함
- 임차인 보호 강화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개 대상은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23. 9. 29.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대다수는 제도 이전에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사의 구상채권을 발생하게 한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명단 공개 대상에서 법시행 이후 신규사고가 나지 않은 임대인은 제외됨에 따라 실제 명단 공개대상은 소수에 그치는 등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도 이전에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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