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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편집했을 때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포 목적과 상관없이 본인 의사에 반해 영상을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 배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 행위 처벌
  •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포등의 목적이 없는 자가 해당 촬영물등을 편집ㆍ합성ㆍ가공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 또한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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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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