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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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겪어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병인과 이들을 연결해 주는 사업자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여, 업무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간병인 및 간병 알선 사업자의 산재보험 적용 근거 신설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간병인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 관련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나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은 24시간 근무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간병인을 상대로 간병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해주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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