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위조 상품이 판매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운영자에게도 함께 배상할 책임을 묻습니다. 단, 운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위조 상품 판매 모니터링 의무 신설
- 판매자의 소비자 기망 행위 시 운영자의 연대 배상 책임 강화
-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부존재 입증 시 배상 책임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두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만약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여간 4만여건의 가품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가품 판매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현행보다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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