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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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서민 자금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은행의 이익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은행이 부담해야 할 출연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보다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더 많은 재원을 출연하도록 하여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
- 출연 비율 하한을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 미만으로 설정
- 은행의 추가 출연을 통한 서민 금융 지원 재원 확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은행의 출연 비율을 10만분의 35로 인상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의 하한을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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