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꿉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원칙화
- 필요 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병행 실시
- 기획업자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 해당 교육과정은 온라인 수강만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자질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은 단순한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집합교육을 통한 대면 학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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