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둔 중소·중견기업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 기업까지 혜택 대상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신설
-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700만 원 세액공제 적용
- 중견기업은 근로자 1인당 500만 원 세액공제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7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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