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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 기관이나 특정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 지원과 약자 보호를 계속하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대상에는 각종 공단과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신축 소형주택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포함됩니다.

  • 장애인고용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동산과 면허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신축 소형주택, 생애최초 주택,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면허 등과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 지방 준공부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들은 두터운 사회복지와 약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다. 사회복지법인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의 등록면허세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5항). 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7항). 마.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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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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