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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공공기관을 향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남에 따라 보안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사이버 보안 진단과 점검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고쳐야 합니다.

  • 사이버 보안 자체 진단 및 점검 의무 법률 명시
  •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사이버 보안 점검 실시
  • 취약점 발견 시 지체 없는 시정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공격이 잇따라 발생하여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등의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 근거는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있어 사이버보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진단ㆍ점검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시정조치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및 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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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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