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던 세금 혜택이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기존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금융 시장의 활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