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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촌 지역은 치매 관리 시설이 부족하고 전문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워 도시와 치매 관리 서비스 격차가 큽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매 관리 사업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들이 치매 관리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농촌 지역 치매 관리 사업 접근성 보장 의무화
  • 도시와 농촌 간 치매 관리 서비스 격차 해소 시책 수립
  • 농촌 특수성을 고려한 치매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의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문 의료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치매 진단을 위하여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치매관리에 있어 도시와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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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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