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감사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감사 자료를 직접 없애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시키거나 함께 공모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 감사 자료 인멸·은닉·위조·변조 행위 처벌 조항 신설
- 해당 행위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감사를 방해한 자,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자료를 인멸ㆍ은닉 또는 위조ㆍ변조하거나 이를 교사ㆍ공모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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