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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천막이나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는 등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처벌 수위가 불법으로 얻는 수익보다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여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고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 처벌 강화
  • 영리 목적 및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및 징역 형량 상향
  • 무허가 행위 및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천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자릿세를 받거나 그린벨트 내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처벌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1조제2항), 무허가 및 시정명령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제32조)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이 처벌보다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불법영업 계곡의 하루매출이 2,100만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형량을 상향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계곡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계곡을 돌려주며,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 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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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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