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임기 중 잘못을 저질러도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의 투표로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
- 위법·부당 행위 시 국민 투표로 임기 전 해임 가능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할 경우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이 있음. 하지만,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도 국민의 손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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