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고위 공무원이 신분은 유지되지만 일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수를 받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내란, 외환의 죄 또는 국정농단 혐의로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직무 정지 기간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한
- 내란·외환의 죄 및 국정농단 혐의 대상자 적용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보수 지급 근거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일이 있었음. 그러나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어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 또는 국정농단의 혐의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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