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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운행 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이 20년 넘은 노후 차량이라 유지보수 비용이 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운영사가 스스로 차량을 교체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후 철도 차량을 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노후 철도 차량 교체 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철도 운영사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철도 안전 확보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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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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