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사건은 민간경찰과 군사경찰이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위협 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군사법경찰관이 해당 수사를 전담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담당하게 하여 안보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의 안보위협 사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민간경찰의 안보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석방해 군사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제4항제1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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