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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저가 계약으로 인한 부실 점검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합니다.

  •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 의무화
  • 낙찰 기준에 적합한 유지관리 업체 선정 절차 마련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유지관리 계약 정보 입력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등의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허위ㆍ부실 점검 등 안전조치 준수 위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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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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