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선버스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법안은 버스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선버스 사업자가 낸 부가가치세 일부를 돌려주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환급받은 세금은 버스 기사를 위한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는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함. 한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노선버스 운수업의 열악한 근무 여건, 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인하여 운전 인력이 유출되고 있어 버스 운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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