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여 감리자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느라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주가 착공 시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미리 맡기고, 공사가 끝난 뒤 허가권자가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리자가 건축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도록 의무화
- 사용 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에게 예치된 비용을 지급
-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 관리 업무 수행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해당 제도가 부재하여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감리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주의 요구에 압박을 받아 현장 관리 및 감독 등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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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6.07.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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