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 시설은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설들을 취업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성범죄자의 근무를 막아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방과 후 및 체험 활동 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
-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범위 확대
-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져 성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높은 기관ㆍ시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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