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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술 창업과 산학 협력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지역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기반임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연구와 시험생산 시설 투자 등 기술창업 활동이 위축되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8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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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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