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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주회사가 신고나 보고 의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 의무 위반 시 형벌 폐지
  • 행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
  •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부담 완화 및 경제 활동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의 신고와 같은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와 같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및 제130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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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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